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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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 1 조(명칭) 이 단체는 “폐쇄성폐질환 연구원”(이하 “단체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, 영문표기는 Obstructive Lung Disease Research Foundation(약칭 OLDRF)으로 한다.

제 2 조(목적) 이 단체는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 등 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연구 및 기타 학술 활동을 수행한다.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.
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-1번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(사업)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학술연구와 그 성과 교류 및 지원
2. 학술대회, 집담회 및 강연회 등 개최
3. 학술잡지, 소식지 및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도서의 발간
4. 교육 및 홍보 활동
5.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활동

제2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
①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,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(개인, 공공기관, 단체)로 한다.
②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)
① 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 7 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
제 8 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